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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5.12.30, 2024.4.2, 2024.12.3>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4의2.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5.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은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전산정보자료를 말한다)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6.7.26>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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