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모집기관의 지정 요건 및 모집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