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22조(경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