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21조(응급구호)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21 (Emergency Relief)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에게 부상ㆍ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Where an injury, illness, or other urgent circumstance arises for a person under security surveillance, a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 officials may provide necessary relief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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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