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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변리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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