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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
2025.12.24
공포
2025.12.24 · 제03235호 · 일부개정
조문
68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3. 제3장 기록물의 생산
  4. 제4장 기록물의 관리
  5.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6. 제6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7. 제7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8. 제8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 의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7조기록관

제3장 기록물의 생산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제9조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제10조회의록의 작성 제11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제12조기록물의 등록 제13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제14조기록물의 분류 제15조편철 및 관리 제16조기록물의 정리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제17조기록물분류기준표 제18조보존기간 제19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제20조접근권한 관리 제21조보존방법 제22조보존장소 제23조비치기록물의 지정 제23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

제24조기록물의 이관 제25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제26조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제27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제27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 사전협의 제27조의3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제27조의4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제3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제2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인수 제2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제29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3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제3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제32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제33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제34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제35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36조기록물평가심의회

제4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

제37조간행물의 관리 제38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제39조행정박물의 관리

제5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제40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41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제6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

제42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제43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제7절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및 실태점검

제44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제45조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제46조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제47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제48조비밀기록물의 이관 제48조의2비밀 관련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제49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제50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제6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제51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52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제53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제53조의2기록물의 대여 제53조의3기록물의 활용

제7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54조삭제 제55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제56조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8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제57조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제58조민간기록물의 위탁관리 제59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제60조위임규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자기록물의 경우 관리권한만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다량의 전자기록물 이관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 등을 방지하고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이관 및 관리를 위해 전자기록물의 경우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3조의2 신설)<br> ○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경우 검수 및 진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4조제2항 단서 신설)<br> ○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인수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경우 진본 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8조의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