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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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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8조(비밀기록물의 이관)

①각급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중에 당해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봉인된 봉투에 건 또는 권별로 담아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기록물의 이관절차는 제24조에 따른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밀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할 수 있다.

1.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0년이 지난 비밀기록물. 다만, 예고문에 따라 비밀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 생산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그 기록물의 생산기관이 폐지되고 그 기능을 승계한 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비밀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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