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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1장 총칙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2.3, 2020.2.4, 2026.9.29>

1. 법원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공소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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