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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1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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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1항(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tches캐치즈 or오 harvests하v버스츠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forf포 testing,테스팅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2. 제10조에 따라 제8조제1항의 승인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한 또는 조건이나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including인클루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modified마더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3. 제13조(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of어v브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forf포 testing,테스팅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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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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