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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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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14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to Fishing Activities concerning Sedentary Species of the Continental Shelf)

① 대한민국의 대륙붕 중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外側) 수역에서의 정착성 어종(「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제4항의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을 말한다)에 관련되는 어업활동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1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sedentary세던테r리 species스피쉬즈 (meaning미닝 organisms오거니점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dentary세던테r리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4)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더 Law로 of어v브 theð더 Sea)시 in인 waters워터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n안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제1항의 정착성 어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sedentary세던테r리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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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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