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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사업자단체의 등록)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54 (Registration of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s)

① 특수판매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그 밖에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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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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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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