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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50-4 (Revocation of Consent Decision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s플랜즈 have해v브 become비컴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acts,f팩츠 such서치 as애즈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was워즈 based;베이스트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was워즈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incomplete인컴플릿 or오 inaccurate이내켜r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Where웨어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again어겐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one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50-2 throughθ쓰r루 50-5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디 act액트 in인 question퀘스천 thatð댓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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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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