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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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제1장 총칙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