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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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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36 (Transfer to Litigation upon Objec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lawsuit로숫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rulingr룰링 not낫 to투 conciliate컨실리에잇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as애즈 one원 in인 which위치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has해즈 failedf페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rulingr룰링 in인 lieu루 of어v브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r오 32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34 (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訴狀)에 붙여야 할 인지액(印紙額)에서 그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stamps스탬프스 equal이퀄 to투 theð더 stamp스탬프 duty두티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lawsuit,로숫 minus마이너스 theð더 stamp스탬프 duty두티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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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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