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7조(조정의 불성립)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27 (Failure of Conciliation)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if the conciliation judge does not make a ruling under Article 30, he or she shall close the case as one in which conciliation has failed: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 no agreement is reached between the parties;
2.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 the judge finds that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reached is not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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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