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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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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13 (Fixing the Amount of Costs in Case of Settlement)

①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nly온리 on안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forf포 bearing베r링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have해v브 not낫 fixedf픽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fixf픽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a어 rulingr룰링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request.r리퀘스트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10 (2) and앤드 (3), 111, and앤드 1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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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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