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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11 (Notice to the Opposing Party)

①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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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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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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