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그 밖의 신청서)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5.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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