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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민법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Civil Act, Article 851 (Death of the Husband before the Child's Birth, etc. and Denial of Paternity)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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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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