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Civil Act, Article 850 (Denial of Paternity by Will)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Where the husband or the wife has expressed the intent of denial in a will, the executor of the will shall file an action to deny pat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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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