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Civil Act, Article 847 (Action to Deny Paternity)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1) An앤 action액션 to투 deny디나이 paternity퍼터니티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husband허즈븐드 or오 theð더 wife와이f프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ther어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theð더 child차일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it.잇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ll올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would우드 be비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have해v브 died,다이드 an앤 action액션 to투 deny디나이 paternity퍼터니티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rning러닝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