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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4장 지상권

민법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Civil Act, Article 288 (Claim for Extinction of Superficies and Notice to Mortgagees)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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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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