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Civil Act, Article 287 (Right to Claim Extinction of Superficies)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If the holder of superficies fails to pay ground rent for two years or more, the person who created the superficies may claim its ex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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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