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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조성토지의 공급)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39 (Supply of Developed Land)

① 시행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를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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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ㆍ대상자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targets,타것츠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and랜드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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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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