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13(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