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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5-14 (Restriction on Use of Names, etc.)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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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No노우 one원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센터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센터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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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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