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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3조(기초조사)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13 (Basic Survey)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안의 입안을 위하여,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forf포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r오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r오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육상 및 해상구역에 대한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cology이칼러지 and앤드 scenery시너r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 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 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enter엔터 land랜드 owned온드 or오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stacking스태킹 materials,머티r리얼즈 a어 passageway,패서지웨이 or오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road.r로우드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같은 법 제131조는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130 and앤드 13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로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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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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