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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31 (Compensation for Losses from Entry onto Land)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ffers서f퍼즈 a어 loss로스 due두 to투 an앤 activity액티v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belongs,빌롱즈 or오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83 throughθ쓰r루 8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judications어주더케이션즈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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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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