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36 (Prohibition of Evasive Acts)
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commit an act intended to evade Article 18 (2) through (5) or Articles 19 through 25.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types of, and criteria for, evasive ac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