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및 「도시개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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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및 「도시개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