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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44 (Implementers of Innovation District Regeneration Projects)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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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or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종전사업의 시행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종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A어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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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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