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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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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43 (Lapse of Innovation District Plans)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혁신지구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may메이 cancel캔슬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2. 사업시행자로부터 혁신지구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requestsr리퀘스츠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3. 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② 제1항에 따른 직권 취소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2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의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requestsr리퀘스츠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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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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