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함께 보기: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제3조삭제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제13조공청회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제17조의2부동산투기 방지대책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8조시행자 제19조시행자 지정신청 제20조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제2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제24조시행자의 변경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제28조신탁개발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제33조조합의 임원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제36조대의원회 제37조징수의 위탁 제38조실시계획의 작성 제39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제41조협의기간 제41조의2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43조의2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제43조의3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제43조의4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제43조의5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제43조의6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44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4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46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50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51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53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54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55조선수금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5조의3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59조공인평가기관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제6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제62조의4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제6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제65조환지처분의 기간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제67조감가보상 기준 제6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제4절 준공검사 등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제70조준공 전 사용허가 제70조의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제4장 비용 부담 등
제71조시설의 설치범위 제7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73조삭제 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제75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제78조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제7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8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제85조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제85조의2특례 대상 제85조의3특례 범위 제85조의4특례 적용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85조의6검사 전문기관 제85조의7규제의 재검토제5장 벌칙
제86조과태료의 부과권자 제87조과태료의 부과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