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환지처분일
5. 사업비 정산내역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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