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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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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Road Act, Article 72 (Collection of Indemnity Charges)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ccupied아큐파이드 a어 roadr로우드 without위ð다웃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ss엑세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as애즈 an앤 indemnity인뎀너티 charge,차지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20/100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6.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indemnity인뎀너티 charge차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where웨어 theð디 excess엑세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an앤 error에r러 by바이 a어 surveying서v베이잉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s이즈 not낫 due두 to투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nt.아큐펀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If이f프 a어 roadr로우드 occupant아큐펀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obtain어브테인 lawful로f플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alculate캘큘레잇 and앤드 collect컬렉트 an앤 indemnity인뎀너티 charge차지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could쿠드 not낫 be비 met.멧

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67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69 throughθ쓰r루 7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indemnity인뎀너티 charges,차지즈 and앤드 objections.어브젝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charge",차지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as애즈 "indemnity인뎀너티 charge".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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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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