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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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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제46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Road Act, Article 46 (Restrictions on Activities in Three-Dimensional Road Protection Zones)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roadr로우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to투 roadr로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0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roadr로우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③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3) In인 a어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roadr로우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no노우 one원 shall섈 cause카즈 danger데인저 to투 roadr로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extracting엑스트r랙팅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piers피어즈 of어v브 an앤 elevated엘러v베이티드 roadr로우드 or오 above어버v브 or오 below빌로우 a어 roadr로우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beneath비니θ스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or오 by바이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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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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