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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Road Traffic Act, Article 29 (Priority Passage of Emergency Vehicles)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3), an앤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center센터 or오 left레f프트 part파트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in인 urgent얼전트 and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top스탑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need니드 not낫 stop스탑 in인 urgent얼전트 and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shall섈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particular퍼티큘러 care케어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4) When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approaches어프r로우치즈 at앳 or오 near니어 an앤 intersection,인터섹션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trams트r램즈 shall섈 pull풀 clear클리어 of어v브 theð디 intersection인터섹션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top.스탑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3.27>

(5) When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approaches어프r로우치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all올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rams트r램즈 shall섈 give기v브 way웨이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can캔 pass패스 first.f퍼스트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7>

(6)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shall섈 not낫 turn턴 on안 theð더 warning워닝 lights라잇츠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sound사운드 theð더 siren사이r런 when웬 theð더 vehiclev비히클 is이즈 not낫 being비잉 driven드r리v븐 forf포 its잇츠 proper프r라퍼 emergency이머전시 purpose.퍼퍼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onducting컨덕팅 patrols,퍼트r로울즈 drills,드r릴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crime크r라임 and앤드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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