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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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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Road Traffic Act, Article 13-2 (Special Rules on How Bicycles, etc. Pass)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bicycle바이시클 roadr로우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ane레인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so소우 thatð댓 only온리 bicycles바이시클즈 may메이 use유스 it;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use유스 thatð댓 bicycle바이시클 road.r로우드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no노우 bicycle바이시클 roadr로우드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keep킵 close클로우스 to투 theð더 rightr라잇 edge에지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use유스 a어 roadr로우드 edge에지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sections섹션즈 where웨어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drive드r라이v브 slowly슬로울리 or오 make메이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top스탑 when웬 theyð데이 would우드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2020.6.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1),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sidewalk사이드웍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yð데이 shall섈 drive드r라이v브 slowly슬로울리 on안 theð더 roadwayr로우드웨이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of어v브 theð더 sidewalk사이드웍 or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top스탑 when웬 theyð데이 would우드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an앤 elderly엘덜리 person,퍼슨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idesr라이즈 a어 bicycle.바이시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ridingr라이딩 an앤 electric일렉트r릭 bicycle바이시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without위ð다웃 turning터닝 off오f프 its잇츠 motor;모우터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by바이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roadworks,r로우드워크스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5)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rider라이드 two투 or오 more모 abreast어브r레스트 on안 theð더 roadway,r로우드웨이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by바이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6) When웬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cross크r로스 a어 roadr로우드 using유징 a어 crosswalk,크r라스왁 theyð데이 shall섈 get겟 off오f프 and앤드 walk,웍 pushing푸슁 or오 carrying캐r리잉 theirð데어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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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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