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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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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14 (Installation of Lanes, etc.)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flowf플로우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stall인스톨 lanes레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안 roads.r로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on안 a어 roadr로우드 where웨어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n인 theð더 two투 directions더r렉션즈 differs디f퍼즈 markedly마커들리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ay,데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install인스톨 reversibler리v버서블 lanes레인즈 whose후즈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ravel트r래v블 is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by바이 traffic트r래f픽 signals시그늘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anes레인즈 can캔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in인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with위ð드 more모 traffic.트r래f픽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On안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lanes,레인즈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shall섈 travel트r래v블 along얼롱 theð더 lanes레인즈 unless언레스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ssage,패서지 theyð데이 shall섈 travel트r래v블 by바이 thatð댓 method.메θ써드

③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려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a어 vehiclev비히클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lanes레인즈 and앤드 is이즈 wider와이더 thanð댄 theð더 lane레인 width위드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o소우 thatð댓 it잇 may메이 hinder힌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r오 smooth스무ð드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its잇츠 driver드r라이v버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road.r로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vehicle'sv비히클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④ 경찰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가 통행하려는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협의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4) Where웨어 a어 vehiclev비히클 seeking시킹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a어 vehiclev비히클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naging매너징 theð더 roadr로우드 theð더 vehiclev비히클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fter애f프터 such서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5)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shall섈 not낫 change체인지 course코스 at앳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changing체인징 course코스 is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bstacle아브스터클 because비코즈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roadworks,r로우드워크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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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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