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대외무역법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75개

함께 보기: 대외무역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통상의 진흥
  3. 제3장 수출입 거래
  4.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5. 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6. 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7. 제6장 보칙
  8.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제2장 통상의 진흥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제8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제9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제3장 수출입 거래

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

제10조수출입의 원칙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제12조통합 공고 제13조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제14조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제15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제16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제17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19조전략물자 제19조의2수출허가 제19조의3상황허가 제19조의4경유 또는 환적허가 제19조의5중개허가 제19조의6허가 심사 등 제19조의7허가 취소 제20조전문판정 제20조의2자가판정 제21조이동중지명령 등 제2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제23조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제24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제24조의2삭제 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제27조수입목적확인서 제28조서류 보관 제29조비밀 준수 제30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제31조

제4절 플랜트수출

제32조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제5절 정부간 수출계약

제32조의2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제32조의3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제32조의4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제32조의5국내 기업의 책임 등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제36조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 제40조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제41조삭제

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제42조삭제 제43조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제44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제45조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 제46조조정명령

제6장 보칙

제47조청문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제49조교육명령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51조「국가보안법」과의 관계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53조벌칙 제53조의2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미수범 제56조과실범 제57조양벌규정 제5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9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