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56조(과실범)듣기 중대한 과실로 제5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09.4.22, 2010.4.5, 2013.7.30, 2022.6.1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