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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외무역법 › 제3장 수출입 거래 ›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대외무역법 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①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24.2.20>

②무역안보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2.20>

③무역안보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개정 2024.2.20>

④무역안보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2.20>

⑤무역안보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4.22, 2013.7.30, 2024.2.20>

1.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2. 무역안보 산업영향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3. 무역안보 국제협력 지원(외교안보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판정

5. 전문판정 신청 정보 점검 및 자가판정 결과 점검 등 지원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7. 제30조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및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지원

8.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무역안보관리원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2.20, 2025.10.1>

⑦무역안보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0>

⑧정부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목개정 2024.2.20][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2.2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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