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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4 (Regulation of small-scale emission sources, etc.)

시ㆍ도지사는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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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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