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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5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Basic Safety Control Plan, etc.)

①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plan플랜 forf포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ducer러두스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iresf파이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emergencies이머전시즈 at앳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develop디v벨럽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mprove임프r루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system.시스텀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n안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ch서치 as애즈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5.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ㆍ개발

5.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per프r라퍼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5의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5-2.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5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5-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forf포 managing매너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5의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system시스텀 forf포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6.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nd앤드

7.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nnual애뉴얼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3>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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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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