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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수급금액 결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22][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6으로 이동 <2025.7.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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