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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농어촌정비법 제50조(지역권의 효력)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50 (Effect of Easements)

① 환지계획이 정하여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에도 그 토지 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1) An앤 easement이즈먼트 existing이그지스팅 on안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on안 thatð댓 land랜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6).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

(2) Where,웨어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easement이즈먼트 no노우 longer롱거 needs니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theð디 easement이즈먼트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8조에 따른 청구를 하여 지역(地役)의 대가가 감액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easement이즈먼트 who후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ame세임 benefit베너f핏 as애즈 before비f포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claim클레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asement이즈먼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preserving프r러저v빙 thatð댓 benefit.베너f핏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디 easement이즈먼트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throughθ쓰r루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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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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