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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09.1.7, 2011.4.28, 2013.7.16, 2015.12.1, 2025.10.1>

[제18조에서 이동 <2006.9.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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