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청문)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Article 18-3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녹색매장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hold a hearing in advance where the Minister intends to revoke the designation of a green store under Article 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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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