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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의 달성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관련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4, 2025.11.1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19>

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16.1.19>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항의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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