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벌칙)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88 (Penalty Provisions)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41 (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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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